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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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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-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-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-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장 -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본 협회의 회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기관 단체의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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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시설 신고증에 게재된 이용자 정원이 10인 이상의 시설장에 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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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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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(053-984-4811) |